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한국태평양학회』이라 부르며,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Pacific Studies』로, 약칭은 『KSPS』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공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적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태평양 관련 제학문분야의 발전과 태평양 국가들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대태평양 관련 외교와 국제관계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시로 태평양을 중심으로한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형성 방안과 함께 대한민국의 태평양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우리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태평양 연안·도서국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조사
2. 태평양 연안·도서국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경제적 교류 방안 연구
3. 태평양 연안, 도서국 당면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보전 대응 조사위구
4. 대태평양 연안·도서국 외교정책 분석 및 대안 제시
5. 대태평양 연안·도서국 기업 진출 및 사회적 기여 방안 제시
6. 대태평양 연안 도서국 국제개발협력 수요조사,ODA사업 수행, 평가 및 교육
7. 태평양 관련 제학문 분야의 국내외 인적네트위크 구축
8. 연구·조사 성과의 발간·배포 및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9.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10.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소재)

우리 단체는 서을특별시 서초구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① 우리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또는 단체,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또는 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우리단체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우리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단체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 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⑤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 이상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 1인 이상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단 궐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대표는 회원 중에 선임하며,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 우리 단체는 필요한 경우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우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우리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우리 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0조 (총회)

총회는 우리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① 총회는 년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대표가 소집한다.
②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의 경우 재적 회원 수의 2/3의 동의 의결한다.
④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 (재정)

우리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우리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회계보고)

우리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8조(이익배분 금지)

우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해산)

우리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단체의 잔여재산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 귀속한다.

제21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의 제정)

우리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우리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행한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